제목 | 2021-1학기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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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컴퓨터시스템과 | 작성일 | 2021.03.17 | 조회수 | 77 | |||||||||||||||||||||||||||
조기취업자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2021-1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2021-1학기 조기취업 운영 안내
※ 조기취업자 이직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 제출 필수
2. 2021-1학기 조기취업 운영 절차 안내 가. 조기취업 학생
※ 주의1) 조기취업 중 이직한 경우 조기취업변경신고서 학과 즉시 제출 주의2) 출석인정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인정 1) 1인 사업자 조기취업자 제출서류 -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 - 1인 사업자는 본인 서명으로 산업체 담당자 서명 대체 가능 2) 산업체위탁교육생, PTECH 및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조기취업 대상에서 제외 3) 조기취업 서류 제출 및 인정 기간 - 조기취업 근무보고서는 1학기 기준 취업일 기준 최대 14주차 까지 작성 - 조기취업 관련 최종 서류 제출은 1학기 15주차 기말고사 기간(6/7~6/11)에 제출 - 조기취업 관련 2차 제출 시 4대 보험 서류는 6/4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기말고사 기간에 서류 미제출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석 미인정됨 - 출석인정기간은 4대 보험 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만 인정 4) 조기취업자는 중간 및 기말종합평가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응시가 불가한 경우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추가평가는 최고 B등급까지만 성적 부여) 5) 학기 중에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며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중 1종을 제출 6) 이직으로 인한 업체 변경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며,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중 1종을 추가 제출 7) 퇴직 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직 시는 공백기간에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8) 조기취업신고서의 지도교수 서명은 학과장 일괄 서명이 불가하며, 외래교수의 서명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학과장이 통화 후 대신 서명 가능 9) 온라인교과목은 운영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강해야 함
붙임1)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운영규정 1부 2) 조기취업신고서 1부 3)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예시 포함) 1부 4) 조기취업변경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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