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이란 전문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우리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 할 경우,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명의로 4년제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제도
단, 산업체 경력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50조의 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대학의 해당학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