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2학기 복학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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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휴.복학 | 작성일 | 2019.06.12 | 조회수 | 4910 | |||||||||
소속 | 학생지원팀 | 작성자 | 김선형 | 전화번호 | 870-2645 | |||||||||
2019학년도 2학기 복학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복학시기 가. 복학기간 : 공시일 (주말(토,일요일), 공휴일에는 복학 미처리)
나. 복학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면 해당학기 복학생으로 인정되어 재학생(2019.8.26.(월)부터)이 되며, 복학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미복학)이 되오니 복학예정자는 복학을 하거나 휴학을 연장하여 학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수업일수 1/4선까지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복학예정일 확인 라. 전역일이 복학기간 수업일수 1/4선까지는 복학할 수 있으며, 전역증명서류(전역증명서, 병적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업일수 1/4선 이후 전역하는 복학생인 경우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수업일수 1/4선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교육허가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함.(※ 전자출결시스템 운영으로 과목당 4회 출결이 안되는 경우 성적이 "F"처리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허가증명서는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 "정보광장 → 문서서식함"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복학절차 가. 복학예정학기 대상자 (일반복학,전역복학,임신.출산.육아복학) : 복학예정일(2019.8.31.) 수강신청(등록) 기간 또는 수업일수 1/4선까지 수강신청을 하고 미등록자는 등록금을 납부 하시면 재학생(등록금 납부 1~2일 이후)이 됩니다. (※ 별도의 대학방문 및 복학서류 불필요) 1) 조기복학(1년 이상 동일 학기) 대상자가 당해 학기 복학생으로 수업을 듣고자 하는 경우 대학에 방문하여 복학원서를 작성 후 학과사무실 → 지도교수 →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생지원팀(본관 1층)에 제출하여 허가 되어야 해당학기 복학이 가능합니다. ○ 복학원서 미접수기간 -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 2019.7.8.(월) 종일 ○ 대학방문 신청기간 (※ 주말(토,일요일), 공휴일에는 복학원서 미접수) - 방학중 이용시간 : 2019.6.24.(월) ~ 2019.7.12.(금) 09:00 ~ 17:00 2019.7.15.(월) ~ 2019.8.30.(금) 09:00 ~ 16:00 - 학기중 이용시간 : 2019.9.2.(월) ~ 2019.9.26.(목) 09:00 ~ 22:00 (※ 최소 마감시간 2시간전에 대학방문) ○ 복학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 홈페이지(http://www.inhatc.ac.kr) "정보광장 → 문서서식함"의 관련서식 ○ 대리인 복학신청 가족만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대학에 방문하여 대리인이 복학절차를 진행합니다. 2) 휴학기간 만료전 복학(1년 미만(6개월) 변동 학기) 대상자는 복학원서를 별도로 작성 하지 않으며, 당해 학기 "수강신청 안내" 공지사항의 서면 수강신청기간에 대학에 방문하여 학과사무실에서 수강신청을 하고 다음 날부터 종합정보시스템의 등록금고지서 에서 별도 등록금(신청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