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박2016.10.25조회:1009분류:장학금
(가) 보훈장학금
① 지급 목적 : 보훈관계법령 및 북한이탈주민관계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급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본인 등)
② 신청 방법 : 학생신청(학생지원팀)
※입학 시 또는 해당 시 최초 1회는 학생신청이 필요하며 이후 학기부터 대학 자체 선발
③ 지급 기준
가. 직전학기 성적 : 평점평균 환산점수 70점(평점평균 1.88) 이상
나.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는 성적기준이 없으며,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경우는
연속 2회이상의 경우 다음 학기 제한
④ 보훈장학금의 경우 우선감면 원칙이며 등록금이내 지급
⑤ 지급 금액[2020학년도 기준] : 『입학금 전액+수업료 전액』
⑥ 기타 FAQ
가. 입학 후 신규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 관련서류(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즉시 학생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직계자녀장학금
① 지급 목적 : 본 학원(인하공업전문대학, 인하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학교법인정석인하학원)에 2년이상 재직한 전임교직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제외)의 직계자녀에게 지급
② 신청 방법 : 학생신청(학생지원팀)
※입학 시 또는 해당 시 최초 1회는 학생신청(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이후 학기부터 대학 자체 선발(단, 매학기별 재직증명서는 제출 필요)
③ 지급 기준
가. 직전학기 성적 :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0 이상
나. 당해 전임교직원이 정년퇴직, 명예퇴직, 사망 및 이에 준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만
졸업 시까지 지원
④ 직계자녀장학금의 경우 우선감면 원칙이며 등록금이내 지급
⑤ 지급 금액[2020학년도 기준]
구분 |
본 대학, 학교법인정석인하학원 직계자녀 |
그 외 |
비고 |
장학금액 |
입학금 전액+수업료 전액 |
수업료의 2/3 |
|
<첨부파일> : 포털_종합민원_FAQ(장학금.학자금대출.근로장학생)_전체파일 (12페이지 참조)
※ 문의전화
○ 장학금/학자금/휴.복학/자원퇴학/재입학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641~5)
○ 학생자치회비/졸업행사/학생증 관련 : 학생지원팀(032-870-2052~3)
○ 등록금납부/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 재무팀(032-870-2071~3)
○ 수강신청(청강)/성적평가/교원자격증/학점인정 관련 : 교무팀(구내전화 2033~4)
○ 예비군/민방위/병무 관련 : 예비군대대(032-870-2116, 2119)
○ 전산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수강신청시스템/비밀번호) 관련 : 전산정보원(032-870-2111)
○ 학사/일반 관련 : 각 학과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