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2013.10.15조회:1137분류: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해소방법
○ 대출 + 장학금으로 등록금이 초과된 경우 : 학자금대출 받은 곳에 초과된 금액을 개별적으로 학자금대출 상환
※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관리 → 학자금대출 → 중도상환
※ 상환시 반드시 초과학기로 학자금대출로 상환
▷ 예시
1) 학자금대출로 등록금 (3,276,000원)을 대출하여 등록한 후 장학금(1,000,000원) 을 받았을 경우
=> 3,276,000+1,000,000=4,276,000원 이므로 3,276,000원을 초과하는 1,000,000원을 대출 상환
2) 등록금(3,276,000원) 중 학자금 대출로 2,000,000원 자비 1,000,000원으로 등록한 학생이 장학금으로
1,500,000원을 받았을 경우
=> 2,000,000+1,500,000=3,500,000원 이므로 초과하는224,000원을 대출상환
○ 장학금만으로 등록금이 초과된 경우 : 학교 상담 후 반환
※ 문의전화(구내 870국)
○ 장학금/학자금/휴.복학/자원퇴학/재입학 관련 : 학생지원팀(구내전화 2641~5)
○ 학생자치회비/졸업행사/학생증 관련 : 학생지원팀(구내전화 2052~3)
○ 등록금납부/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 재무팀(구내전화 2071~3)
○ 수강신청(청강)/성적평가/교원자격증/학점인정 관련 : 교무팀(구내전화 2033~4)
○ 예비군/민방위/병무 관련 : 예비군대대(구내전화 2116, 2119)
○ 전산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수강신청시스템) 관련 : 전산정보원(구내전화 2111)
○ 학사/일반 관련 : 학과사무실